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 (공제사업 인가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협동조합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등의 공제사업 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9.29>
②영 제16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1.2>
1.정관 사본
2.공제규정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3.공제사업 계획서
4.공제사업 수입ㆍ지출 예산서
5.출자 1좌당 금액과 회원별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③영 제16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등의 공제사업 인가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9.29>
④영 제16조제7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1.2>
1.정관 사본
2.공제규정 사본
3.공제규정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4.공제사업 계획서
5.공제사업 수입ㆍ지출 예산서
6.출자 1좌당 금액과 회원별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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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경영공시제9조 ·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신고제10조 · 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제11조 ·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신고제12조 ·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신고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13조 · 공제사업 인가 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제14조의2 ·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제15조 ·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중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제16조 ·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정관변경제17조 ·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