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 (공제사업 인가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총리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협동조합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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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등의 공제사업 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등의 공제사업 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9.29>
②영 제16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1.2>
1.정관 사본
2.공제규정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3.공제사업 계획서
4.공제사업 수입ㆍ지출 예산서
5.출자 1좌당 금액과 회원별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③영 제16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등의 공제사업 인가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9.29>
④영 제16조제7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1.2>
1.정관 사본
2.공제규정 사본
3.공제규정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4.공제사업 계획서
5.공제사업 수입ㆍ지출 예산서
6.출자 1좌당 금액과 회원별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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