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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 ·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신고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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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신고) 법 제56조제2항(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6.1.2>

1.정관 사본
2.합병계약서 사본
3.합병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4.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
5.합병 후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6.합병 후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입ㆍ지출 예산서
7.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합병되는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가 합병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9.합병되는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가 합병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10.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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