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①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28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2026.1.2>
1.정관 사본
2.합병계약서 사본
3.합병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4.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임원약력을 포함한다)
5.흡수합병 후의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6.흡수합병 후의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수입ㆍ지출 예산서
7.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흡수합병되는 법인이 흡수합병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9.흡수합병되는 법인이 흡수합병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10.주주(「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및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사원을 말한다) 또는 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1.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