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기준)
①영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26.1.2>
1.지역특산품ㆍ자연자원 활용사업
2.전통시장ㆍ상가 활성화 사업
3.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사업
4.그 밖에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를 재생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②영 제21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26.1.2>
1.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사업
2.지역의 공중접객업소에 대한 위생 개선사업
3.지역의 감염병 또는 질병 예방에 관한 사업
4.지역의 재해, 화재 또는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업
5.지역 주민의 고충 상담을 위한 사업
6.지역 주민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7.그 밖에 지역 주민들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③영 제21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6.1.2>
1.예술ㆍ관광 및 운동 분야의 사업
2.산림 보전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과 관련된 사업
4.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사업
5.범죄 예방 및 상담치료 관련 사업
6.그 밖에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④기획예산처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의 목적사업이 제1항 및 제2항의 주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 필요하면 시ㆍ도지사에게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1.2>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 사업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