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협동조합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영 제21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기준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업사업지역기획예산처장관이주민예방사회적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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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26.1.2>
1.지역특산품ㆍ자연자원 활용사업
2.전통시장ㆍ상가 활성화 사업
3.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사업
4.그 밖에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를 재생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영 제21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26.1.2>
1.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사업
2.지역의 공중접객업소에 대한 위생 개선사업
3.지역의 감염병 또는 질병 예방에 관한 사업
4.지역의 재해, 화재 또는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업
5.지역 주민의 고충 상담을 위한 사업
6.지역 주민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7.그 밖에 지역 주민들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영 제21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6.1.2>
1.예술ㆍ관광 및 운동 분야의 사업
2.산림 보전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과 관련된 사업
4.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사업
5.범죄 예방 및 상담치료 관련 사업
6.그 밖에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기획예산처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의 목적사업이 제1항 및 제2항의 주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 필요하면 시ㆍ도지사에게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1.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 사업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6.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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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영 제21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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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