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 (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협동조합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영 제13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상법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흡수합병별지사본총회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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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13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2026.1.2>
1.정관 사본
2.합병계약서 사본
3.합병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4.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
5.흡수합병 후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6.흡수합병 후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입ㆍ지출 예산서
7.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흡수합병되는 법인이 흡수합병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9.흡수합병되는 법인이 흡수합병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10.주주(「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및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사원을 말한다) 또는 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57조(해산) ① 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ㆍ분할 또는 파산 ② 협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14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어 있지 아니할 것 라. 그 밖에 협동조합연합회등의 회원수 등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수정을 명할 때에는 해당 협동조합연합회등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협동조합연합회등은 통지를 받은 날부…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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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영 제13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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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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