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6조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정관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총리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협동조합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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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86조제3항(법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정관변경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정관변경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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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정관변경) 법 제86조제3항(법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정관변경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정관변경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6.1.2, 2026.6.24>

1.정관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2.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3.정관을 변경한 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ㆍ지출 예산서(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재무상태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 출자감소에 관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출자 1좌당 금액이 감소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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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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