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경영공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협동조합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27조 및 제31조의7에 따라 공시하는 법 제96조의2제1항제2호의 사업결산 보고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영 제27조 및 제31조의7에 따라 공시하는 법 제96조의2제1항제3호의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활동 상황의 통합 공시 서식은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경영공시별지보고서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종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제24호의2서식사회적협동조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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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27조 및 제31조의7에 따라 공시하는 법 제96조의2제1항제2호의 사업결산 보고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9.29>
영 제27조 및 제31조의7에 따라 공시하는 법 제96조의2제1항제3호의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활동 상황의 통합 공시 서식은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9.29>
영 제27조 및 제31조의7에 따라 공시하는 법 제96조의2제1항제4호의 사업결과 보고서는 별지 제24호서식(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과 같다. 다만, 법 제94조에 따른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의 결과 보고서(사회적협동조합만 해당한다)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9.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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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27조 및 제31조의7에 따라 공시하는 법 제96조의2제1항제2호의 사업결산 보고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영 제27조 및 제31조의7에 따라 공시하는 법 제96조의2제1항제3호의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활동 상황의 통합 공시 서식은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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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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