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경영공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협동조합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7조 및 제31조의7에 따라 공시하는 법 제96조의2제1항제2호의 사업결산 보고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9.29>
②영 제27조 및 제31조의7에 따라 공시하는 법 제96조의2제1항제3호의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활동 상황의 통합 공시 서식은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9.29>
③영 제27조 및 제31조의7에 따라 공시하는 법 제96조의2제1항제4호의 사업결과 보고서는 별지 제24호서식(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과 같다. 다만, 법 제94조에 따른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의 결과 보고서(사회적협동조합만 해당한다)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9.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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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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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 ·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제15조 ·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중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제16조 ·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정관변경제17조 ·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기준제18조 ·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 방법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19조 ·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경영공시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 및 분할인가제21조 · 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제22조 ·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신고제23조 ·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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