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협동조합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7조제2항(법 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해산신고서에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이나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6.1.2>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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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제7조 ·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신고확인증제8조 ·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경영공시제9조 ·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신고제10조 · 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11조 ·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신고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신고제13조 · 공제사업 인가 신청 등제14조 ·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제14조의2 ·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제15조 ·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중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