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신고)
①법 제57조제2항(법 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해산신고서에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이나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6.1.2>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