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
①영 제7조제1항(같은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9.29>
②영 제7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2026.1.2>
1.정관 사본
2.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4.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
5.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6.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입ㆍ지출 예산서
7.출자 1좌(座)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발기인 및「협동조합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및 제71조제4항에 따라 창립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또는 협동조합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명부
9.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법 제56조제1항ㆍ제2항 및 제83조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