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기반시설의 설치시기 등)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해당 지역의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난방 공급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난방 시설의 설치시기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 내로 한다. 다만, 해당 지역의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난방 공급자가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완료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설치시기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 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기시설: 간척지활용사업구역 밖의 기간(基幹)이 되는 전기시설로부터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폭 6미터 이상의 도로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이하 이 항에서 "개별필지"라 한다) 경계선까지의 전기시설
2.통신시설: 간척지활용사업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통신시설로부터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개별필지 경계선까지의 관로시설 및 최초 단자(端子)까지의 케이블시설
3.가스시설: 간척지활용사업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가스공급시설로부터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개별필지 경계선까지의 가스공급시설. 다만,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개별필지에 정압(定壓) 조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압 조정실까지의 가스공급시설
4.지역난방시설: 간척지활용사업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열 수송관의 분기점으로부터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개별필지의 각 기계실 입구 차단 밸브까지의 열 수송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