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고시)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변경지정하였을 때에는 변경된 사항을 말한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간척지활용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개요
3.간척지활용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및 권리의 명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인 위치도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시의 내용 중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해당 권리를 가진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