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간척지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간척지운영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9.24, 2017.2.28>
1.농림축산식품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간척지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의2.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수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농촌진흥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간척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촌진흥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소속 임직원 중 한국농어촌공사사장의 추천을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소속 임직원 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의 추천을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5.농어업법인의 대표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명 이내
6.농어업 관련 전문가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4명 이내
7.토지 이용이나 농림 분야 등 도시ㆍ군관리계획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이내
②간척지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간척지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장은 간척지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위원장이 간척지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개회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간척지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간척지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척지운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⑧간척지운영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간척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이해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⑨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⑩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