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 법 제8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간척지활용사업구역 면적의 축소
2.간척지활용사업구역 면적의 확대(10퍼센트 이내의 확대로 한정한다)
제10조(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 법 제8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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