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준공검사)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준공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준공 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지적측량 성과도
3.토지의 용도별 면적 조서 및 평면도
4.공공시설 등의 귀속 조서 및 도면
5.신ㆍ구 지적 대조도
6.총 사업비 명세서
7.법 제21조제3항 후단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공사가 실시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는지에 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법 제21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적으로 보급되거나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3.23>
1.간척지활용사업의 명칭
2.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3.간척지활용사업 시행지의 위치
4.간척지활용사업 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5.준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