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준공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5공포 · 2022-07-04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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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준공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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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준공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준공 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지적측량 성과도
3.토지의 용도별 면적 조서 및 평면도
4.공공시설 등의 귀속 조서 및 도면
5.신ㆍ구 지적 대조도
6.총 사업비 명세서
7.법 제21조제3항 후단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공사가 실시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는지에 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법 제21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적으로 보급되거나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3.23>
1.간척지활용사업의 명칭
2.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3.간척지활용사업 시행지의 위치
4.간척지활용사업 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5.준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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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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