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 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2.다른 지역과의 연계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3.다른 개발계획과의 관련성에 관한 사항
제3조(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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