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24>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 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2.다른 지역과의 연계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3.다른 개발계획과의 관련성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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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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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간척지활용사업의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3조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제5조 · 시행계획의 수립 등제6조 · 간척지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6조의2 · 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7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