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조성토지 등의 임대ㆍ매각의 절차ㆍ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5공포 · 2022-07-0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24>

조문 요약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임대ㆍ매각하려면 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
조성토지 등의 임대ㆍ매각의 절차ㆍ방법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한국농어촌공사간척지활용사업임대ㆍ매각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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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임대ㆍ매각하려면 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4.9.24>
1.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2.농어업기술개발을 위한 시험ㆍ연구사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3.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4.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임대ㆍ매각하려면 신청 마감일 10일 전(긴급한 경우 또는 재공고의 경우에는 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임대ㆍ매각 대상 자격자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사업시행자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용도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지 또는 제한의 내용을 포함한다)
3.임대ㆍ매각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4.예정임대료 또는 매각 예정가격과 낙찰자 결정방법(낙찰자 결정방법은 경쟁입찰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5.임대ㆍ매각 신청 기간 및 장소
6.제21조에 따른 임대ㆍ매각 대상 자격자에 관한 사항
7.입찰 신청 시 구비서류
사업시행자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해당 매립사업의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 2분의 1 이상 또는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농어업법인에 우선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4.9.24>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예정임대료는 해당 지역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하여 정하며, 매각 예정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둘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한다. <개정 2014.12.9, 2016.8.31, 2022.1.21>
제4항에 따른 예정임대료 및 매각 예정가격은 공개하여야 하며, 경쟁입찰 시 예정임대료 및 매각 예정가격 미만의 액수로 응찰한 것은 무효로 한다.
사업시행자는 임대ㆍ매각 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대통지서 또는 매각통지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각 대금 납부방법과 그 밖에 매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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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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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임대ㆍ매각하려면 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5 시행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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