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조성토지 등의 임대ㆍ매각의 절차ㆍ방법)
①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임대ㆍ매각하려면 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4.9.24>
1.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2.농어업기술개발을 위한 시험ㆍ연구사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3.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4.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②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임대ㆍ매각하려면 신청 마감일 10일 전(긴급한 경우 또는 재공고의 경우에는 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임대ㆍ매각 대상 자격자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사업시행자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용도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지 또는 제한의 내용을 포함한다)
3.임대ㆍ매각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4.예정임대료 또는 매각 예정가격과 낙찰자 결정방법(낙찰자 결정방법은 경쟁입찰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5.임대ㆍ매각 신청 기간 및 장소
6.제21조에 따른 임대ㆍ매각 대상 자격자에 관한 사항
7.입찰 신청 시 구비서류
③사업시행자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해당 매립사업의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 2분의 1 이상 또는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농어업법인에 우선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4.9.24>
④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예정임대료는 해당 지역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하여 정하며, 매각 예정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둘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한다. <개정 2014.12.9, 2016.8.31, 2022.1.21>
⑤제4항에 따른 예정임대료 및 매각 예정가격은 공개하여야 하며, 경쟁입찰 시 예정임대료 및 매각 예정가격 미만의 액수로 응찰한 것은 무효로 한다.
⑥사업시행자는 임대ㆍ매각 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대통지서 또는 매각통지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⑦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각 대금 납부방법과 그 밖에 매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