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5공포 · 2022-07-0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24>

조문 요약

다만, 사업시행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기한의 연기를 요청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자연재해대책법환경영향평가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실시계획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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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이 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간척지활용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기한의 연기를 요청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간척지활용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2.9>
법 제12조제2항제8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4.9.24>
1.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에 필요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설치ㆍ이전ㆍ철거 및 귀속ㆍ이관ㆍ양여(讓與) 등에 관한 사항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및 권리의 상세내용(토지소유자 또는 해당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3.「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영향 검토에 필요한 서류
4.「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5.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데 필요한 사항(관련 서류를 포함한다)
법 제12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의 변경
2.간척지활용사업 명칭의 변경
3.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실시계획(변경승인된 실시계획을 포함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변경
4.지형의 변경 또는 지질조사 결과의 반영으로 인한 시설 등의 위치 및 구조의 변경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토지의 이용 변경
6.다른 법령에 따라 계획이 확정되어 실시계획에 반영된 후 그 계획이 변경ㆍ폐지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변경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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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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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사업시행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기한의 연기를 요청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5 시행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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