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24>
조문 요약
다만, 사업시행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기한의 연기를 요청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자연재해대책법환경영향평가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실시계획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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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이 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간척지활용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기한의 연기를 요청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간척지활용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2.9>
③법 제12조제2항제8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4.9.24>
1.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에 필요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설치ㆍ이전ㆍ철거 및 귀속ㆍ이관ㆍ양여(讓與) 등에 관한 사항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및 권리의 상세내용(토지소유자 또는 해당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3.「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영향 검토에 필요한 서류
4.「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5.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데 필요한 사항(관련 서류를 포함한다)
④법 제12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의 변경
2.간척지활용사업 명칭의 변경
3.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실시계획(변경승인된 실시계획을 포함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변경
4.지형의 변경 또는 지질조사 결과의 반영으로 인한 시설 등의 위치 및 구조의 변경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토지의 이용 변경
6.다른 법령에 따라 계획이 확정되어 실시계획에 반영된 후 그 계획이 변경ㆍ폐지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변경
2. 조문 관계도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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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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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2.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 3. "간척지활용사업"이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하여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