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5공포 · 2022-07-04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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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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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9.24>

1.간척지별 농어업적 이용에 따른 기본방향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사업의 시행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2.농어업적 이용의 용도별 면적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다른 법률에 따라 확정된 주요 사업계획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에 반영된 후 그 사업계획이 변경ㆍ폐지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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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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