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간척지활용사업계획의 내용) 법 제8조제1항제10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4.9.24>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계획
2.「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의 취득 및 사용 계획
4.「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 영향 검토에 필요한 서류
5.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형에 관한 사항(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인 위치도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6.지역주민의 농어업 외 소득 증대를 위한 참여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7.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에 필요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