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행위 등의 제한)
①법 제1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제3호에 따른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개정 2019.7.2>
1.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공작물의 설치: 인공적으로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의 설치
3.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ㆍ포장(鋪裝: 길바닥에 돌과 모래 따위를 깔고 그 위에 시멘트나 아스팔트 따위로 덮어 길을 단단하게 다져 꾸미는 일)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땅파기)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4.토석ㆍ자갈ㆍ모래의 채취(간척지활용사업구역 지정의 목적 및 자연경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토지 분할
6.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옮기기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간척지활용사업구역 내에 개발하지 않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 놓는 경우는 제외한다)
7.삭제 <2017.2.28>
8.죽목(竹木)의 식재(植栽) 및 벌채(경작지에서의 관상용 죽목을 임시로 식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③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재해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6호에 따른 기능복원사업의 시행.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행위는 제외한다.
④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