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국가의 지원 등)
①법 제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 시설에 부수되는 하수도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9.24>
②법 제2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간척지에서 생산된 농산물등 수출에 필요한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9.24, 202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