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조성토지 등의 임대ㆍ매각 대상 자격자)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5공포 · 2022-07-0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24>

조문 요약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처분계획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임대ㆍ매각하려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ㆍ매각하여야 한다.
조성토지 등의 임대ㆍ매각 대상 자격자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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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처분계획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임대ㆍ매각하려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ㆍ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4, 2015.12.22, 2017.6.27, 2022.7.4>
1.임대 대상 자격자
가.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이 있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농어업법인
나.지방자치단체
다.한국농어촌공사
라.「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
마.「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바.「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사.해당 매립사업의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으로 구성된 농어업법인
2.매각 대상 자격자
가.「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ㆍ후계어업경영인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업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전업수산인
나.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이 있는 시ㆍ군ㆍ구에 있는 농어업법인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이 있는 시ㆍ군ㆍ구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한 사람
라.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주대책이 필요하여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한 자
마.해당 매립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정해진 토지 또는 건축물은 같은 용도로 사업을 하려는 자(제3호의 경우에는 농어업법인만 해당한다)에게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4.9.24, 2022.7.4>
1.농어업기술개발을 위한 시험ㆍ연구사업
2.영농ㆍ영어(營漁) 시범사업 또는 농어업교육훈련사업
3.농산물등의 생산ㆍ가공ㆍ저장 또는 유통시설 단지를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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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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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처분계획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임대ㆍ매각하려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ㆍ매각하여야 한다.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5 시행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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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