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조성토지 등의 임대ㆍ매각 대상 자격자)
①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처분계획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임대ㆍ매각하려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ㆍ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4, 2015.12.22, 2017.6.27, 2022.7.4>
1.임대 대상 자격자
가.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이 있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농어업법인
나.지방자치단체
다.한국농어촌공사
라.「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
마.「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바.「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사.해당 매립사업의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으로 구성된 농어업법인
2.매각 대상 자격자
가.「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ㆍ후계어업경영인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업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전업수산인
나.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이 있는 시ㆍ군ㆍ구에 있는 농어업법인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이 있는 시ㆍ군ㆍ구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한 사람
라.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주대책이 필요하여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한 자
마.해당 매립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정해진 토지 또는 건축물은 같은 용도로 사업을 하려는 자(제3호의 경우에는 농어업법인만 해당한다)에게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4.9.24, 2022.7.4>
1.농어업기술개발을 위한 시험ㆍ연구사업
2.영농ㆍ영어(營漁) 시범사업 또는 농어업교육훈련사업
3.농산물등의 생산ㆍ가공ㆍ저장 또는 유통시설 단지를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