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17조에 따라 제2조 각 호의 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건축 제한 등과 달리 정하려면 해당 사업계획에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수질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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