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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시행계획의 수립 등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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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9.2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른 간척지운영위원회(이하 "간척지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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