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공동부담금의 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5공포 · 2022-07-04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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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공동부담금은 공동시설을 사용하여 얻은 수익의 정도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그 수익의 정도를 산출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비용 전체를 용지면적ㆍ건축연면적 및 종업원 수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부담비율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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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공동부담금은 공동시설을 사용하여 얻은 수익의 정도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그 수익의 정도를 산출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비용 전체를 용지면적ㆍ건축연면적 및 종업원 수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부담비율에 따라 징수한다.
②관리기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공동부담금을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운영 상황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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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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