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공동부담금의 징수)
①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공동부담금은 공동시설을 사용하여 얻은 수익의 정도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그 수익의 정도를 산출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비용 전체를 용지면적ㆍ건축연면적 및 종업원 수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부담비율에 따라 징수한다.
②관리기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공동부담금을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운영 상황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
제22조(공동부담금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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