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간척지의 운영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5공포 · 2022-07-04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24>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간척지별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평가를 하려면 평가계획을 세워 사업시행자와 관리기관에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간척지별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평가를 하려면 평가계획을 세워 사업시행자와 관리기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9.24>
②사업시행자와 관리기관은 제1항의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와 관리기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④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9.24>
1.간척지별 농어업적 이용에 따른 기본방향과의 적합성 및 목표 달성도
2.간척지활용사업 추진과정의 효율성
3.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 또는 임대ㆍ매각의 적정성
4.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 또는 임대ㆍ매각 대금 관리의 적정성
5.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에 필요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관리의 적정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간척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