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간척지의 운영 평가)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간척지별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평가를 하려면 평가계획을 세워 사업시행자와 관리기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9.24>
②사업시행자와 관리기관은 제1항의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와 관리기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④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9.24>
1.간척지별 농어업적 이용에 따른 기본방향과의 적합성 및 목표 달성도
2.간척지활용사업 추진과정의 효율성
3.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 또는 임대ㆍ매각의 적정성
4.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 또는 임대ㆍ매각 대금 관리의 적정성
5.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에 필요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관리의 적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