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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조성토지 등의 용도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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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9조(조성토지 등의 용도) 사업시행자[법 제23조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임대 또는 매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제20조, 제21조, 제23조 및 제24조에서 같다]는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임대ㆍ매각하려면 제2조 각 호의 용도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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