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주민의견청취)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구역 지정에 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공청회 개최 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적으로 보급되거나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공청회의 개최 목적
2.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3.간척지활용사업계획안의 개요
4.의견발표 신청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공청회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간척지활용사업구역 지정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 시작일부터 공청회 종료 후 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