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간척지활용사업의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5공포 · 2022-07-0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24>

조문 요약

농산물등(법 제2조제3호의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생산 단지의 용도.
간척지활용사업의 목적말산업 육성법농어촌정비법농어촌 관광휴양사업용도농산물등단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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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간척지활용사업의 목적)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14.9.24, 2022.7.4>

1.농산물등(법 제2조제3호의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생산 단지의 용도
2.농산물등 가공 단지의 용도
3.농산물등 저장 단지의 용도
4.농산물등 유통시설 단지의 용도
5.「말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말산업과 관련된 시설의 용도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용도에 필요한 시험ㆍ연구 및 교육ㆍ훈련 시설의 용도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용도에 따라 설치된 시설 등을 활용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라 한다)의 용도

2. 조문 관계도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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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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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산물등(법 제2조제3호의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생산 단지의 용도.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5 시행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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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