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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간척지활용사업의 목적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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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조(간척지활용사업의 목적)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14.9.24, 2022.7.4>

1.농산물등(법 제2조제3호의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생산 단지의 용도
2.농산물등 가공 단지의 용도
3.농산물등 저장 단지의 용도
4.농산물등 유통시설 단지의 용도
5.「말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말산업과 관련된 시설의 용도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용도에 필요한 시험ㆍ연구 및 교육ㆍ훈련 시설의 용도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용도에 따라 설치된 시설 등을 활용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라 한다)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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