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조성토지 등의 임대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5공포 · 2022-07-0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24>

조문 요약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임대기간은 5년(농산물등의 생산ㆍ가공ㆍ저장ㆍ유통 목적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토지의 경우에는 30년) 이내로 한다.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임대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조성토지 등의 임대기간 등자연재해대책법토지건축물간척지활용사업임대기간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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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임대기간은 5년(농산물등의 생산ㆍ가공ㆍ저장ㆍ유통 목적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토지의 경우에는 30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4.9.24, 2022.7.4>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임대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토지의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건축물의 임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임대면적은 임차하는 자의 임대료 납부능력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 중 경작목적으로 임대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로 인하여 농작물에 30퍼센트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임대료 및 연체이자를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율 산정 및 임대료ㆍ연체이자의 감면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ㆍ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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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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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임대기간은 5년(농산물등의 생산ㆍ가공ㆍ저장ㆍ유통 목적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토지의 경우에는 30년) 이내로 한다.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임대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5 시행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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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