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조성토지 등의 임대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5공포 · 2022-07-04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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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임대기간은 5년(농산물등의 생산ㆍ가공ㆍ저장ㆍ유통 목적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토지의 경우에는 30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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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임대기간은 5년(농산물등의 생산ㆍ가공ㆍ저장ㆍ유통 목적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토지의 경우에는 30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4.9.24, 2022.7.4>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임대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토지의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건축물의 임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③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임대면적은 임차하는 자의 임대료 납부능력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 중 경작목적으로 임대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로 인하여 농작물에 30퍼센트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임대료 및 연체이자를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율 산정 및 임대료ㆍ연체이자의 감면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ㆍ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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