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5공포 · 2022-07-0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24>

조문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권한의 위임ㆍ위탁실시계획권한승인관계장과농림축산식품부장관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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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9.24>
1.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2.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및 통보
4.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에 관한 권한
5.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6.법 제2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의 발급 및 공사완료의 공고
7.법 제21조제3항 후단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8.법 제21조의2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산물양식 시험어업의 승인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9.법 제3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고시
10.법 제35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청문
11.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법 제26조에 따른 영농편의 제공 업무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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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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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5 시행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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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