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24>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9.24>
1.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2.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및 통보
4.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에 관한 권한
5.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6.법 제2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의 발급 및 공사완료의 공고
7.법 제21조제3항 후단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8.법 제21조의2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산물양식 시험어업의 승인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9.법 제3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고시
10.법 제35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청문
11.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법 제26조에 따른 영농편의 제공 업무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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