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임대차계약의 해지 후 남은 업무의 처리)
①법 제25조제2항에서 "남은 업무의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임대차계약 해지 당시에 이미 계약이 체결된 농산물등의 생산ㆍ가공ㆍ저장 또는 유통 업무와 이에 관련되는 부대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4.9.24, 2022.7.4>
②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3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사업시행자가 기간을 정하여 연장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까지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