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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위원, 위원의 친족, 위원의 친족이었던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최근 2년 이내에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위원이 증언, 진술 또는 감정(鑑定)을 하거나 대리인으로 관여한 사항
4.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공공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간척지운영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간척지운영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간척지운영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고,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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