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5공포 · 2022-07-0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24>

조문 요약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간척지운영위원회심의ㆍ의결이해관계위원이스스로제척속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위원, 위원의 친족, 위원의 친족이었던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최근 2년 이내에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위원이 증언, 진술 또는 감정(鑑定)을 하거나 대리인으로 관여한 사항
4.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공공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간척지운영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간척지운영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간척지운영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고,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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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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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5 시행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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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