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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 산림탄소흡수량 시장 및 관련 산업의 육성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산림탄소흡수량 시장 및 관련 산업의 육성)

법 제3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국외 자발적 산림탄소흡수량 시장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2.새로운 산림탄소흡수량 증진 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산림청장은 산림탄소흡수량 시장을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기술과 중복되지 아니하고 실현 가능한 산림탄소 관련 기술을 육성 대상 기술로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육성 대상 기술로 선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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