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산림탄소흡수량 시장 및 관련 산업의 육성)
①법 제3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국외 자발적 산림탄소흡수량 시장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2.새로운 산림탄소흡수량 증진 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②산림청장은 산림탄소흡수량 시장을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기술과 중복되지 아니하고 실현 가능한 산림탄소 관련 기술을 육성 대상 기술로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육성 대상 기술로 선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