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산림탄소흡수량 시장 및 관련 산업의 육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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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국외 자발적 산림탄소흡수량 시장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2.새로운 산림탄소흡수량 증진 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②산림청장은 산림탄소흡수량 시장을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기술과 중복되지 아니하고 실현 가능한 산림탄소 관련 기술을 육성 대상 기술로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육성 대상 기술로 선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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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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