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산림탄소흡수량의 유효기간 등)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림탄소흡수량의 유효기간은 30년 이하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당 20년 범위에서 총 2회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유효기간이 20년 이하로 정하여 졌을 것
2.산림탄소상쇄사업이 계속 진행 중이거나 그 사업으로 인한 탄소흡수 기능이 유지되고 있을 것
③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탄소센터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