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산림탄소흡수량의 거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상쇄 및 매매"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산림탄소흡수량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3.25>
1.「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상쇄에 사용
2.「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거래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온실가스 및 에너지 절감 사업에 참여"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산림탄소흡수량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한 실적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1.법 제9조에 따른 신규조림등의 사업
2.법 제10조에 따른 보호지역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사업
3.법 제15조에 따른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 사업
4.법 제16조에 따른 산지전용 억제등 사업
5.법 제18조에 따른 복합형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사업
6.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산림탄소흡수량은 온실가스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온실가스별 지구온난화 계수에 따라 이산화탄소상당량톤으로 환산하여 거래하며, 최소 거래단위는 1이산화탄소상당량톤으로 한다.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산림탄소흡수량을 거래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정 등록신청서를 산림탄소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1이산화탄소상당량톤당 평균 거래가격의 0.5퍼센트 범위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축실적[크레딧]형 산림탄소상쇄의 경우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사업 승인 및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을 받아야 하며, 그 밖의 거래방법 및 거래절차 등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3.2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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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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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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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