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산림탄소흡수량의 거래 등)
①법 제2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상쇄 및 매매"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산림탄소흡수량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3.25>
1.「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상쇄에 사용
2.「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거래
②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온실가스 및 에너지 절감 사업에 참여"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산림탄소흡수량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한 실적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1.법 제9조에 따른 신규조림등의 사업
2.법 제10조에 따른 보호지역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사업
3.법 제15조에 따른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 사업
4.법 제16조에 따른 산지전용 억제등 사업
5.법 제18조에 따른 복합형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사업
6.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③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산림탄소흡수량은 온실가스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온실가스별 지구온난화 계수에 따라 이산화탄소상당량톤으로 환산하여 거래하며, 최소 거래단위는 1이산화탄소상당량톤으로 한다.
④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산림탄소흡수량을 거래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정 등록신청서를 산림탄소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1이산화탄소상당량톤당 평균 거래가격의 0.5퍼센트 범위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⑤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축실적[크레딧]형 산림탄소상쇄의 경우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사업 승인 및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을 받아야 하며, 그 밖의 거래방법 및 거래절차 등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