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법 제5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5조에 따른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재원(財源)의 조달에 관한 사항
2.법 제9조, 제10조, 제13조 및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에 관한 사항
3.법 제29조에 따른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법 제31조에 따른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종합계획 이행에 필요한 사항
②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9.19>
1.법 제5조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와 관련된 사업의 시행 시기를 종합계획의 시행 기간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2.종합계획에 따른 총사업비를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4.그 밖에 단순한 착오ㆍ누락 등으로 인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③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5>
④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주요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 수립한 종합계획의 전체 내용
2.종합계획을 변경한 경우: 변경한 종합계획의 전체 내용과 변경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