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7.9.19>
1.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규조림등에 필요한 기술지원
2.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호지역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필요한 기술지원
②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은 법 제8조제1항제8호에 따른 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의 작성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9.19>
③산림청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한다. <신설 2025.4.29>
1.제27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 신청서의 접수 및 검토
2.제27조제4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에 대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