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검증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국내외 제3의 검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법 제23조에 따른 산림탄소센터의 장(이하 "산림탄소센터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 산림탄소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검증기관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검증을 부실하게 수행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검증기관의 지정 등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산림탄소센터장검증기관산림탄소센터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지정ㆍ고시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국내외 제3의 검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법 제23조에 따른 산림탄소센터의 장(이하 "산림탄소센터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 <개정 2016.5.24, 2017.12.29, 2020.8.18, 2025.10.1>
1.삭제 <2022.3.25>
2.「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기관
산림탄소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검증기관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검증을 부실하게 수행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산림탄소센터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검증기관을 지정 또는 지정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당 검증기관에 알리고, 산림탄소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4, 2017.12.29, 2025.10.1>

2. 조문 관계도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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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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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국내외 제3의 검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법 제23조에 따른 산림탄소센터의 장(이하 "산림탄소센터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 산림탄소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검증기관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검증을 부실하게 수행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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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