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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산림탄소등록부의 구축 및 운영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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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1조(산림탄소등록부의 구축 및 운영)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림탄소등록부에 포함되는 탄소흡수원 유지ㆍ증진 활동과 산림탄소흡수량 정보ㆍ통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탄소흡수원에 관한 정보ㆍ통계
2.법 제19조에 따른 산림탄소상쇄사업에 관한 정보ㆍ통계
3.법 제20조에 따른 산림탄소흡수량의 모니터링 및 검증에 관한 정보ㆍ통계
4.법 제21조에 따른 산림탄소흡수량의 인증에 관한 정보ㆍ통계
5.법 제22조에 따른 산림탄소흡수량의 유효기간과 연장가능횟수에 관한 정보ㆍ통계
6.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탄소흡수원 유지ㆍ증진 활동과 산림탄소흡수량 정보ㆍ통계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탄소등록부를 전자적 방식으로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안정적이고 독립적으로 산림탄소등록부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외 제3의 기관에 있는 등록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산림탄소등록부의 구축에 필요한 보안정책, 산림탄소등록부에 등록된 정보의 수정 절차 등 산림탄소등록부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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