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산림탄소등록부의 구축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림탄소등록부에 포함되는 탄소흡수원 유지ㆍ증진 활동과 산림탄소흡수량 정보ㆍ통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산림탄소등록부의 구축 및 운영산림탄소등록부정보ㆍ통계산림탄소흡수량탄소흡수원유지ㆍ증진산림청장이활동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림탄소등록부에 포함되는 탄소흡수원 유지ㆍ증진 활동과 산림탄소흡수량 정보ㆍ통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탄소흡수원에 관한 정보ㆍ통계
2.법 제19조에 따른 산림탄소상쇄사업에 관한 정보ㆍ통계
3.법 제20조에 따른 산림탄소흡수량의 모니터링 및 검증에 관한 정보ㆍ통계
4.법 제21조에 따른 산림탄소흡수량의 인증에 관한 정보ㆍ통계
5.법 제22조에 따른 산림탄소흡수량의 유효기간과 연장가능횟수에 관한 정보ㆍ통계
6.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탄소흡수원 유지ㆍ증진 활동과 산림탄소흡수량 정보ㆍ통계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탄소등록부를 전자적 방식으로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안정적이고 독립적으로 산림탄소등록부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외 제3의 기관에 있는 등록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산림탄소등록부의 구축에 필요한 보안정책, 산림탄소등록부에 등록된 정보의 수정 절차 등 산림탄소등록부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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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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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림탄소등록부에 포함되는 탄소흡수원 유지ㆍ증진 활동과 산림탄소흡수량 정보ㆍ통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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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