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산림탄소등록부의 구축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림탄소등록부에 포함되는 탄소흡수원 유지ㆍ증진 활동과 산림탄소흡수량 정보ㆍ통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탄소흡수원에 관한 정보ㆍ통계
2.법 제19조에 따른 산림탄소상쇄사업에 관한 정보ㆍ통계
3.법 제20조에 따른 산림탄소흡수량의 모니터링 및 검증에 관한 정보ㆍ통계
4.법 제21조에 따른 산림탄소흡수량의 인증에 관한 정보ㆍ통계
5.법 제22조에 따른 산림탄소흡수량의 유효기간과 연장가능횟수에 관한 정보ㆍ통계
6.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탄소흡수원 유지ㆍ증진 활동과 산림탄소흡수량 정보ㆍ통계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탄소등록부를 전자적 방식으로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안정적이고 독립적으로 산림탄소등록부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외 제3의 기관에 있는 등록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산림탄소등록부의 구축에 필요한 보안정책, 산림탄소등록부에 등록된 정보의 수정 절차 등 산림탄소등록부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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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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