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대학원이나 대학원대학"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학원이나 대학원대학을 말한다. <개정 2024.4.23>
1.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탄소흡수원 교육ㆍ연구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고 있을 것
2.제28조제1항 각 호의 분야 등 산림ㆍ기후 분야를 전공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를 4명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3.탄소흡수원 유지ㆍ증진과 관련된 분야의 교과목 중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개설ㆍ운영할 것
②법 제3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고등학교나 고등기술학교"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고등학교나 고등기술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4.4.23>
1.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탄소흡수원 교육시설과 실습장비를 확보하고 있을 것
2.제28조제1항 각 호의 분야 등 산림ㆍ기후 분야를 연구한 실적이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정교사를 2명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3.탄소흡수원 유지ㆍ증진과 관련된 분야의 교과목 중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개설ㆍ운영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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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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