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절차 등전자정부법탄소흡수원특성화산림청장학교제공등기사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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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제26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운영계획서
산림청장(법 제37조제2항 및 이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9>
산림청장은 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은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운영비용의 보조
2.기술 및 정보의 제공
3.교육기자재의 제공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9.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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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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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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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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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