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제26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운영계획서
②산림청장(법 제37조제2항 및 이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9>
③산림청장은 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은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운영비용의 보조
2.기술 및 정보의 제공
3.교육기자재의 제공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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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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