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복합 탄소흡수원 활동의 종류 등)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복합 탄소흡수원 활동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규조림등의 실시로 발생한 임목 부산물을 이용하여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로 활용하는 활동
2.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규조림등의 실시로 수확한 임목을 이용하여 생산한 목제품을 활용하는 활동
②복합 탄소흡수원 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개별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 결과로 감축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합하여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