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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복합 탄소흡수원 활동의 종류 등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복합 탄소흡수원 활동의 종류 등)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복합 탄소흡수원 활동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규조림등의 실시로 발생한 임목 부산물을 이용하여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로 활용하는 활동
2.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규조림등의 실시로 수확한 임목을 이용하여 생산한 목제품을 활용하는 활동
복합 탄소흡수원 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개별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 결과로 감축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합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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