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교육훈련)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산림탄소상쇄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산림탄소흡수량의 측정ㆍ보고ㆍ검증 방법에 관한 사항
3.산림탄소흡수량의 유지 및 증진 기술에 관한 사항
4.기후변화협상에 관한 사항
5.국외 산림탄소흡수량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6.운영표준의 적용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국내외 산림탄소흡수량 관련자를 대상으로 산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균형 있고 전문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외 산림탄소흡수량 관련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