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교육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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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산림탄소상쇄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산림탄소흡수량의 측정ㆍ보고ㆍ검증 방법에 관한 사항
3.산림탄소흡수량의 유지 및 증진 기술에 관한 사항
4.기후변화협상에 관한 사항
5.국외 산림탄소흡수량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6.운영표준의 적용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국내외 산림탄소흡수량 관련자를 대상으로 산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균형 있고 전문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외 산림탄소흡수량 관련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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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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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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