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국제협력 및 지원의 증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0조(국제협력 및 지원의 증진) 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탄소 관련 국제기구 및 관련 기구"란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말한다.

1.탄소 관련 국제협의 기구: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산림탄소협력기구(FCPF: Forest Carbon Partnership Facility), 아시아산림파트너십(AFP: Asia Forest Partnership),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 유엔산림포럼(UNFF: United Nations Forum on Forests)
2.탄소 관련 연구개발 기구: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국제임업연구센터(CIFOR: Center for International Forestry Research), 국제열대목재기구(ITTO: International Tropical Timber Organization), 지구환경전략기구(IGES: Institute for Global Environmental Strategies), 세계산림연구기관연합회(IUFRO: International Union of Forest Research Organization)
3.탄소상쇄 관련 기구: 국제배출권거래협회(IETA: International Emissions Trading Association), 자발적 탄소표준 협회(VCSA: Verified Carbon Standard Association), 기후ㆍ지역사회 및 생물다양성 연합(CCBA: Climate, Community and Biodiversity Alliance), 기후준비행동(CAR: Climate Action Reserve)

2. 조문 관계도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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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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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