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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 국제협력 및 지원의 증진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국제협력 및 지원의 증진) 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탄소 관련 국제기구 및 관련 기구"란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말한다.

1.탄소 관련 국제협의 기구: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산림탄소협력기구(FCPF: Forest Carbon Partnership Facility), 아시아산림파트너십(AFP: Asia Forest Partnership),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 유엔산림포럼(UNFF: United Nations Forum on Forests)
2.탄소 관련 연구개발 기구: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국제임업연구센터(CIFOR: Center for International Forestry Research), 국제열대목재기구(ITTO: International Tropical Timber Organization), 지구환경전략기구(IGES: Institute for Global Environmental Strategies), 세계산림연구기관연합회(IUFRO: International Union of Forest Research Organization)
3.탄소상쇄 관련 기구: 국제배출권거래협회(IETA: International Emissions Trading Association), 자발적 탄소표준 협회(VCSA: Verified Carbon Standard Association), 기후ㆍ지역사회 및 생물다양성 연합(CCBA: Climate, Community and Biodiversity Alliance), 기후준비행동(CAR: Climate Action Rese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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