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산림탄소상쇄사업의 등록취소) 법 제19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내용대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경영악화나 질병 또는 이민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내용대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산림탄소등록부에 산림탄소상쇄사업을 등록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공공기관ㆍ민간단체ㆍ기업 또는 국민(이하 "사업자"라 한다)이 등록취소를 요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