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산림탄소상쇄사업의 등록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내용대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영악화나 질병 또는 이민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내용대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림탄소상쇄사업의 등록취소사업자산림탄소상쇄사업불가능하다고사업계획서등록취소내용대로사유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7조(산림탄소상쇄사업의 등록취소) 법 제19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내용대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경영악화나 질병 또는 이민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내용대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산림탄소등록부에 산림탄소상쇄사업을 등록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공공기관ㆍ민간단체ㆍ기업 또는 국민(이하 "사업자"라 한다)이 등록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내용대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영악화나 질병 또는 이민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내용대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