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위원회 위원의 회피 등)
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등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1.위원(위원이 법인ㆍ단체에 소속된 경우에는 그 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②산림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