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목제품이용실태조사)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목제품이용실태조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내외 원목 수급 현황
2.산업별 목재 사용 현황
3.목제품별 제조ㆍ가공ㆍ유통 및 소비 현황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목제품이용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목제품이용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통계조사 및 실태조사에 따라 수집된 자료 또는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7.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