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호선된 부위원장, 산림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부위원장,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산림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⑥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⑦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인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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