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9.19>
1.국외 자발적 산림탄소흡수량 시장과의 연계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의2.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산림탄소흡수량 인증에 관한 사항
2.제29조제2항에 따른 육성 대상 기술 선정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탄소흡수원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9.19>
1의2.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산림탄소흡수량 인증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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