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외 자발적 산림탄소흡수량 시장과의 연계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산림탄소흡수량 인증에 관한 사항.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심의사항산림탄소흡수량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탄소흡수원산림청장이필요하다고심의사항국제협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9.19>

1.국외 자발적 산림탄소흡수량 시장과의 연계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의2.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산림탄소흡수량 인증에 관한 사항

2.제29조제2항에 따른 육성 대상 기술 선정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탄소흡수원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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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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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외 자발적 산림탄소흡수량 시장과의 연계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산림탄소흡수량 인증에 관한 사항.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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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